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0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팔씨름을 하다 골절상을 입혔음에도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허위 보고 및 진술하여 동료의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에 가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근로자들을 협박한 사실로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 경위를 은폐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관여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익을 저해하는 비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만장일치로 징계가 의결되었으며 다른 징계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및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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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