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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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