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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9
선고일
2025-07-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과 위원회가 확인한 고용보험 취득·상실자목록 등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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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