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9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과 위원회가 확인한 고용보험 취득·상실자목록 등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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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