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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7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뒤 이틀간 정상 출근하여 이를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합의 해지 조건에 불만을 품고 제안한 새 조건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 해고 통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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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