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62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회생개시결정 상태에서 유휴인력 재배치를 위해 실시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지와 급여에 변동이 없고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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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