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61
- 선고일
- 2025-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채용공고,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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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