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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60
선고일
2025-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수습평가 관행과 수습평가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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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