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60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수습평가 관행과 수습평가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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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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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