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6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이전 사례 등에 비추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지속적으로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선거운동 개입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