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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5
선고일
2025-10-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인적·물적 조직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진술서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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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