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59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도역 업무에서 담당 권역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수도권 근무에 대한 협의는 있었으나 근무장소에 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