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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59
선고일
2025-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도역 업무에서 담당 권역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수도권 근무에 대한 협의는 있었으나 근무장소에 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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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