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55
- 선고일
- 2025-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과 부당비용 집행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손실책임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2와 근로자3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업무상 착오나 실수로 보이는 점, 발생한 손실이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과거 유사사례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및 해고통지서 송부가 이루어져 세 근로자 모두에 대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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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