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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4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불규칙한 근무일시, 근무날마다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관련 규정에 자동 연장 또는 의무 갱신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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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