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4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불규칙한 근무일시, 근무날마다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관련 규정에 자동 연장 또는 의무 갱신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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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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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