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44
선고일
2026-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따른 업무 배제 및 추가 징계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70%의 임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