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44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은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따른 업무 배제 및 추가 징계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70%의 임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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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