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40
- 선고일
- 2025-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인 공고를 올린 것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과 전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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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