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2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과 출퇴근 기록표의 마지막 근로일이 모두 2025년 2월 13일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년 2월 13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5월 17일에 제기한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서 신청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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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