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24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속한 부서가 폐지되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전후 급여 변동이 없고 숙소가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명령 전에 안내와 면담 등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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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