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21
- 선고일
- 2025-09-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본사 이전 조치로서 전직 발령이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일부 늘어나는 등 불편함은 있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유류비가 지급되며 출퇴근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직 인사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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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