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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91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직 2월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서면경고 전력이 있고 매니저로서의 관리의무 소홀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직원과의 분리를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명령 전후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직 징계와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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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