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1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직 2월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서면경고 전력이 있고 매니저로서의 관리의무 소홀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직원과의 분리를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명령 전후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직 징계와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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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