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14
- 선고일
- 2025-09-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 서류를 무단 보관 및 열람하게 하고 유출을 방조했으며, 사물함을 변경하여 은폐를 시도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기간의 조사 상황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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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