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09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받던 중 계약이 해지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일정한 과업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가깝고, 지급된 금액도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용역 대가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지침서는 품질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구체적인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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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