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90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주차차단기 설치 절차 완료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재계약 요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두 사람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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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