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원장이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공동 사업주에 해당하고, 조 강사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3자 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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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