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9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순환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충을 심사하여 고충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변동 내역이 없고 향후 서울지역으로 재전보될 가능성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기전보 계획을 공지하고 희망지 제출을 요청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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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