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90
- 선고일
- 2025-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13개 징계사유 중 도어락 교체비용 과다 견적 시도 등을 제외한 11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강남구청 펜스 도난 건은 공용재산을 절취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상급자의 지시와 업무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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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