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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8
선고일
2025-06-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1회의 행위에 대해 1달 무급 정직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직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동일한 사유에 기인한 이중징계로서 무효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불충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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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