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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84
선고일
2025-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입사 시 안내된 절차를 근거로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 안내된 기준과 항목에 따라 자의적이지 않게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면 통보 및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해지 통보와 평가 결과를 적절히 전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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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