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63
- 선고일
- 2025-09-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이○○ 반장의 발언을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반장의 발언이 작업준비 체조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며, 이○○ 반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해당 발언 이후 현장소장이나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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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