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5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사직원 제출 및 수리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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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