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59
- 선고일
- 2025-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 담당자였던 근로자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본인의 성과평가 점수를 두 차례 무단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은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