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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59
선고일
2025-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 담당자였던 근로자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본인의 성과평가 점수를 두 차례 무단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은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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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