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58
- 선고일
- 2025-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년 1월 18일 자 인사발령과 2024년 5월 31일 자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2025년 7월 1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구제신청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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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