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54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조직 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일회적 실수가 아닌 지속적인 비위 행위로서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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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