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4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처분에 대해, 원처분 당시의 징계사유 외에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면담 요청을 거부당하자 공개적·집단적으로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10일에서 감봉 1개월로 낮추어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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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