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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37
선고일
2025-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D그룹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 운영을 위해 자산관리본부 임직원에 대한 인사 결재권을 행사하고 타 본부 대표들과 동등한 임원 지위에서 결재권을 행사했다고 보았다. 또한 제출된 업무보고서 등은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은 자료로 볼 수 없고 전용 차량과 독립 사무실, 법인카드, 높은 보수 등 임원 대우를 받은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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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