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37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D그룹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 운영을 위해 자산관리본부 임직원에 대한 인사 결재권을 행사하고 타 본부 대표들과 동등한 임원 지위에서 결재권을 행사했다고 보았다. 또한 제출된 업무보고서 등은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은 자료로 볼 수 없고 전용 차량과 독립 사무실, 법인카드, 높은 보수 등 임원 대우를 받은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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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