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32
- 선고일
- 2025-09-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5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실장이 환자 수 감소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2025년 5월 9일에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한 퇴직원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퇴직원은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처분문서로서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 후 이직신청서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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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