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2
- 선고일
- 2025-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가 기술사무직지회에 제공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해당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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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