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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1
선고일
2025-06-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신청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일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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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