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1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신청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일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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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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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