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0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과 근로자의 저조한 리더십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직책해임 이후 1개월 만에 대기발령을 해야 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이후 실시된 직무 교육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해임은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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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