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와 반말 및 욕설 행위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시 증거가 없는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반말 및 욕설 행위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고, 당시 충돌했던 상대 팀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만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