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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
선고일
2025-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와 반말 및 욕설 행위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이나 지시 증거가 없는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반말 및 욕설 행위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고, 당시 충돌했던 상대 팀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만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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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