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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9
선고일
2025-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와 내부 정보·허위사실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겸직 허가 미갱신과 자녀에 대한 보조작가 비용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문건 작성 동기가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장기 재직 기간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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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