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9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와 내부 정보·허위사실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겸직 허가 미갱신과 자녀에 대한 보조작가 비용 지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문건 작성 동기가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장기 재직 기간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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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