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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98
선고일
2025-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56일 동안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이 길고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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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