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98
- 선고일
- 2025-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56일 동안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이 길고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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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