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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96
선고일
2025-09-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보다 고령인 다른 근로자가 근무 중이고 최근에도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및 입주민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두 차례 업무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반박 주장에 객관적 입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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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