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8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두 해고를 입증할 녹취나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근무태도로 인한 마찰이 있었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서 내용도 상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나 근로자 의사에 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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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