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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8
선고일
2025-06-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두 해고를 입증할 녹취나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근무태도로 인한 마찰이 있었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서 내용도 상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나 근로자 의사에 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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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2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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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