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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81
선고일
2025-09-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관리 규정 위반과 인사 명령 거부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자 조사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사용자가 잠정 조치한 직무배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급여가 100% 지급되었고 휴가비 미지급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직무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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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