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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776
선고일
2025-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허위 또는 목적 외로 병가나 근무협조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양정에 대하여 공기업 임직원의 청렴성 및 사규 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일부 근로자(2명)에 대한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근로자(3명)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 기준 및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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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