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6
- 선고일
- 2025-05-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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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