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61
- 선고일
- 2025-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했으므로 해당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문구나 퇴직급여 적립, 근무스케줄 조정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용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기간이 3개월로 짧으며 재계약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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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