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5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등 처분에 대해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등 처분에 대해 부당강등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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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