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4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인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했고 해당 사무실에 공석도 충분했던 점을 들어 인천 송도 사무실로의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 시간이 기존 23분에서 2시간 4분으로 대폭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협의절차는 준수되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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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