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7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745
- 선고일
- 2025-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을 방조·묵인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기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태도 불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학교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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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